만 6세 미만 자녀 2명을 포함해 미성년(만 20세 미만) 자녀가 4명 이상이고 부모를 모시면서 10년간 같은 시도에서 집 없이 살아온 만 40세 이상 가장.
이런 조건을 갖춘 사람은 30일부터 청약을 받는 경기 성남시 판교신도시 아파트, 다음 달 청약이 이뤄지는 서울 은평뉴타운 내 아파트를 비롯해 앞으로 전국의 어떤 아파트든 청약만 하면 100% 당첨된다.
건설교통부는 모든 분양 아파트의 3%를 미성년 3자녀 이상 무주택 가구주에게 우선 분양하는 것을 뼈대로 하는 개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18일부터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대한주택공사 등 공기업이나 민간 건설업체가 짓는 모든 아파트는 18일부터 평수에 관계없이 공급량의 3%를 미성년 자녀가 3명 이상인 무주택 가구주에게 우선 공급해야 한다. 자녀에는 입양아도 포함되지만 태아는 제외된다.
3자녀 이상 가구끼리 경쟁이 붙는다면 미성년 자녀 수, 만 6세 미만 자녀 수, 부모와의 동거 여부 등에 따라 더 많은 점수를 받은 가구주에게 우선권을 준다.
해당 아파트의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미성년 자녀가 4명 이상인 가구주는 40점, 3자녀 가구주는 35점을 받는다. 또 만 6세 미만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주는 10점, 1명은 5점을 받는다.
또 부모나 장인, 장모를 모셔 3대 이상이 함께 사는 가구주는 10점, 자녀만 함께 사는 가구주는 5점을 받는다. 이때 부모나 장인, 장모는 모집공고일 이전 3년간 가구주의 주민등록등본에 올라 있어야 한다.
이 밖에 가구주의 나이와 무주택 기간에 따라 10∼20점, 해당 시도에 거주한 기간에 따라 5∼20점이 각각 매겨진다.
임의택 건교부 공공주택팀장은 “전국적으로 3자녀 이상 무주택 가구는 27만 가구 정도”라며 “매년 6000채의 주택이 이들에게 특별 분양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개정 규칙은 상업지역 내 300채 미만의 아파트를 허물고 건축법에 따라 주상복합아파트를 지을 때 조합원에게 줬던 1가구 1주택 우선공급 혜택을 없앴다.
미성년 3자녀 이상 무주택 가구주 특별분양 우선순위 배점항목배점(100점 만점)배점 기준세부 내용기준점수자녀 수미성년자녀404명 이상40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만 20세 미만 자녀3명35영유아자녀102명 이상10모집공고일 현재 만 6세 미만 자녀1명5세대 구성103세대 이상10가구주와 부모, 장인 장모가 모집 공고일로부터 과거 3년간 같은 주민등록등본에 올라 있어야 함
2세대5무주택 기간20만 40세 이상, 무주택 기간 10년 이상 가구주20모집공고일 현재 가구주와 가구원이 모두 무주택자여야 함(만 60세 이상 부모와 장인 장모가 주택을 소유한 경우 예외적으로 무주택자로 인정)만 35세 이상, 무주택 기간 5년 이상 가구주1520무주택 기간 5년 미만 가구주10해당 시도 거주 기간2010년 이상20시는 특별시 광역시 기준. 서울 경기 인천은 같은 ‘수도권’으로 봄5년 이상∼10년 미만151년 이상∼5년 미만101년 미만5모든 점수가 같을 때는 미성년 자녀 수가 많은 가구주, 미성년 자녀 수도 같으면 가구주의 생년월일이 앞선 사람이 우선임.자료: 건설교통부
박중현 기자 sanjuc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