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입찰을 앞두고 있는 LG카드 매각작업이 절차상 결함으로 일정 연기가 불가피해졌다.
13일 금융계에 따르면 LG카드 최대주주인 산업은행이 주관하고 있는 LG카드 매각작업이 증권거래법의 ‘공개매수’ 조항 적용 문제로 일시 중단됐다.
현행 증권거래법 21조는 10개 이상 기관으로부터 장외에서 6개월 동안 5% 이상의 주식을 매수할 경우 공개매수 절차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LG카드 채권단은 14개 금융회사이기 때문에 공개매수 적용 대상에 해당된다.
그동안 채권단은 채권단 지분 81.7% 가운데 51∼71.2%를 파는 것을 전제로 매각을 추진해 왔지만 공개매수 규정에 따르면 LG카드 인수자가 채권단 지분 외에 소액주주 지분도 사겠다는 공고를 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절차를 거치면 매각작업이 1개월가량 늦춰질 것으로 보인다.
산업은행 관계자는 “공개매수 공고 등의 절차를 거치는 데 2, 3주 걸리기 때문에 매각 일정이 다소 지연될 것 같다”고 말했다.
산업은행은 이 조항을 간과하고 매각작업을 진행하다가 LG카드 인수전에 참여한 금융회사가 문제 제기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LG카드 주요 주주 현황 자료: LG카드주주지분(%)산업은행22.93농협14.59국민은행10.83우리은행 8.70기업은행5.95하나은행4.38신한은행3.83씨티은행1.07삼성생명 등 5개 보험사6.28기타 소액 주주18.3 금융감독위원회 김용환 정책2국장은 “LG카드 매각은 증권거래법상 공개매수에 해당되지만 예외조항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검토하고 있다”며 “법률 검토가 이뤄지는 동안에는 LG카드 매각이 지연되거나 중단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공개매수의 예외조항은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이 생기기 전에 전체 금융기관이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한 경우’ 등이지만 LG카드는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
LG카드의 구조조정이 시작된 2003년은 기촉법이 시행되고 있었지만 채권단은 LG카드를 채권단 자율 구조조정 방식으로 관리해 왔다.
황진영 기자 budd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