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어제 환경단체의 ‘천성산 터널’ 공사금지 가처분신청을 기각해 길었던 법적 분쟁에 마침표를 찍었다. 재판부는 자연변화 정밀조사 결과, 터널 공사가 천성산의 환경에 별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따라서 신청인들의 환경 이익이 공사 때문에 침해될 개연성도 없다는 것이다.
이로써 환경단체인 ‘도롱뇽의 친구들’과 천성산 내 사찰들이 도롱뇽까지 내세워 경부고속철도 천성산 터널 구간의 공사를 막았던 ‘환경우선론’은 객관성 없는 일방적 주장임이 분명해졌다. 이번 판결은 과학적 조사를 통해서도 밝혀지지 않은 환경 훼손에 대한 ‘막연한 우려’를 근거로 막대한 국민 세금이 들어가는 국책 사업을 막을 수 없다는 엄중한 메시지다. ‘새만금 소송’ 항소심에서 사업 재개 판결이 난 것도 마찬가지다.
환경단체의 반대로 천성산 터널 등 5대 국책사업이 지연되면서 4조1793억 원의 경제적 손실이 생긴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국력이 이렇게 낭비된 데는 ‘환경 독선주의자’들과 함께 정부 및 정치권의 책임도 크다. 2002년 대선 당시 노무현 후보는 천성산 터널 백지화를 공약했고, 이듬해 3월 “대선 공약을 지키라”는 지율 스님의 단식에 노 대통령은 공사 중단을 지시했다.
대한지질공학회 등 전문가들이 수차례 과학적 환경영향평가를 마친 사업인데도 한 사람의 단식 시위와 ‘도롱뇽’으로 상징되는 ‘환경 코드’ 그리고 정치적 계산과 정부의 무소신(無所信)이 겹쳐 수조 원의 혈세가 날아간 것이다. 현 정부는 코드가 같다는 이유로 이들 환경단체와 ‘동업자 정신’을 발휘해 왔다. 이에 따른 재정 손실과 부산 경남 등 지역 주민들의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누가 어떻게 보상할 것인가.
대규모 국책사업에서 개발 이익과 환경 이익 간의 조화는 물론 중요하다. 그러나 ‘환경’이란 말만 들이대면 무슨 일이든지 발목 잡을 수 있는 풍토는 사라져야 한다. 다수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키우고 삶을 오히려 후퇴시키는 ‘환경 독선’은 국가와 국민이 깨뜨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