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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무원단제’ 7월 출범…직무에 따라 보수 차등지급

입력 | 2006-05-30 17:42:00


올해 7월부터 1~3급 실장 국장급 고위공무원의 계급 구분이 없어지고 직무에 따라 보수를 차등 지급하는 '고위공무원단제'가 실시될 예정이어서 '철밥통'으로 불리던 공직사회에 큰 변화가 일 전망이다.

대통령 직속 중앙인사위원회는 30일 국무회의에서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제정안과 개방형직위 운영 등에 관한 개정안 등 11개 하위 법령이 국무회의에서 일괄 통과됐다고 밝혔다.

고위공무원단제는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의결 공표된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7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고위공무원단에는 중앙행정기관 1~3급 실장과 국장(급)을 비롯해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교육청에 근무하는 국가직 공무원 등 총 1500명이 포함된다.

고위공무원단 제도가 실시되면 같은 급수의 공직자라도 인사고과에 따라 최대 연간 960만 원의 보수 차이가 발생한다.

또 고위공무원단 소속 공무원은 다른 부처 공무원과 경쟁해야 하며 근무성적이 나쁠 경우 적격성 심사를 통해 퇴출될 수도 있다. 2년 이상 보직을 받지 못해도 퇴출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와는 별도로 과장급 직위 중 20%까지 개방형 직위로 채울 수 있도록 했으며, 다른 부처에 근무했던 공직자들은 본인이 원할 경우 본래 소속기관으로 돌아 갈 수 있게 된다.

중앙인사위 관계자는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유지돼왔던 공무원 계급제의 틀을 직무와 성과중심으로 바꾸는 계기가 마련됐다"며 "앞으로 고위공무원단에 대한 성과연봉 비중을 확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중앙인사위는 다음달 중 관련 지침과 예규 16개를 제정 및 개정하는 등 고위공무원단 제도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이번 고위공무원단제가 '연봉서열' 관행을 쉽게 바꾸지 못하는 등 부작용이 많을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황태훈기자 beetlez@donga.com

장택동기자 will7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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