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이후의 5·31 지방선거 관련 여론조사는 앞으로 선거일 투표마감 시간까지 공표나 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중앙선관위(위원장 손지열)는 24일 5·31 지방선거에 대한 여론조사 공표 및 인용 보도와 관련해 이같이 밝히고 여론조사 기관과 언론사의 주의를 당부했다.
공직선거법 108조는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 시간까지 선거와 관련해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경위와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24일까지 실시된 여론 조사는 조사실시 기간을 명시할 경우, 선거일 투표마감 시간까지 공표가 가능하다고 선관위는 설명했다.
한편 각 구시군 선관위와 읍면동 사무소는 공동으로 선거권자 중 사망이나 금고 이상의 처벌 등으로 선거권이 없는 사람을 추려내는 작업을 이날까지 진행해 최종 선거인 명부를 정한다고 선관위는 밝혔다.
행자부가 최근 주민등록이 등재돼있는 선거권자를 대상으로 집계한 선거인 수는 3707만3636명이었다.
한편 5·31 지방선거의 부재자 투표가 25일부터 이틀간 전국의 506개 부재자 투표소에서 일제히 실시된다.
부재자 투표 대상은 부재자 신고를 한 89만4243명 중 허위신고 930명, 사망 15명, 선거권 없음 7명 등을 제외한 89만3291명으로, 전체 유권자의 2.4%에 해당한다.
부재자 투표는 부재자 투표소에서 투표하는 일반 부재자투표와 거동불편 등 사유로 자신의 집에서 투표하는 거소투표로 구분된다.
일반 부재자투표 대상자는 자신의 주민등록지와 상관없이 선관위 사무실 39곳, 구시군청 사무실 102곳, 대학교 9곳, 병원 16곳, 요양소 32곳 등 전국에 설치된 506곳의 부재자 투표소에서 기표하면 된다. 투표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거소투표 대상자는 선관위가 우편으로 발송한 투표용지를 받은 뒤 펜이나 붓두껍으로 기표한 뒤 선거일인 31일 오후 6시까지 관할 선관위에 투표용지가 도착될 수 있도록 우편으로 발송하면 된다.
선관위는 독도가 우리 영토라는 사실을 대내외에 알리기 위해 독도에도 부재자투표소를 처음으로 설치했고, 금강산과 개성공단에서 근무하는 장기체류자 512명을 위해 강원도 고성과 경기도 파주의 남북출입사무소에도 부재자 투표소를 운영한다.
선관위는 거소투표 대상자가 아닌 일반 부재자투표 대상자가 거소투표방식으로 기표하면 무효 처리되므로 반드시 부재자 투표소에서 투표해줄 것을 당부했다.
성하운기자 hawo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