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공천헌금’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송찬엽·宋讚燁)는 17일 구청장 공천 희망자에게서 금품을 받은 혐의(선거법 위반)로 김덕룡(金德龍) 의원의 부인 김모 씨와 돈을 건넨 서울시의원 한모 씨를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김 의원에 대해서는 부인이 공천헌금 명목으로 돈을 받은 사실을 알았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해 무혐의 처분하기로 잠정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길진균 기자 leon@donga.com
검찰은 김 의원에 대해서는 부인이 공천헌금 명목으로 돈을 받은 사실을 알았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해 무혐의 처분하기로 잠정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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