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조영황·趙永晃)는 15일 소록도병원 개원 90주년을 맞아 관련 부처에 한센인 인권상황 개선을 위한 정책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과거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에 대한 진상규명 및 보상을 위한 특별법 제정 △국립소록도병원의 인권 침해적 환경 개선 △한센인 중앙등록제도 폐지 또는 개선 △한센인 차별적 복지정책 개선 등을 권고했다.
또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에게 한센인과 관련한 주요 인권침해 사건에 대한 진상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피해 및 명예를 회복시키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했다.
한센인 정착 농원(農園)이 있는 각 지방자치단체장에게는 열악한 정착 농원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운영의 투명화와 민주화를 기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라고 권고했다.
인권위는 "전국적으로 약 1만 6000여 명의 한센인들 가운데 절반 정도만 집에서 생활하고 있고 나머지는 전국 89곳의 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다"면서 "이들은 사회적 편견 속에서 교육, 의료, 복지 등의 혜택에서 소외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또 "국립 소록도병원의 경우 병원시설과 취락시설이 분리되지 않은 채 운영되고 있으며 외출 시에는 병원장에게 신고해야 하는 등 불합리한 운영체계가 여전하다"며 "이번 권고를 계기로 한센인들이 편견과 차별 없이 이웃으로서 함께 어울려 살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동정민 기자 ditt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