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불법체류자를 가려내기 위해 장기 체류하는 외국인에게 체류 증명카드인 ‘재류카드’(가칭)를 발급할 계획이라고 요미우리신문이 13일 보도했다.
이를 위해 일본 정부는 이르면 2009년부터 현행 외국인등록법을 전면 개정해 외국인들의 체류 허가와 등록을 국가가 일원화해 관리할 방침이다. 그러나 재일한국인 등 특별 영주자는 카드 발행 대상에서 제외될 전망이다.
현행 외국인등록법은 외국인이 입국관리국에서 체류 허가를 받으면 90일 이내에 거주지 행정기관인 시구정촌(市區町村)에 성명, 국적, 거주지 등을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도쿄=서영아 특파원 sy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