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은 11일 미국계 펀드 론스타의 자회사인 론스타어드바이저코리아의 유회원(柳會源·56) 대표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과 배임 혐의로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배임수재 혐의로 청구된 오성일 전 허드슨어드바이저코리아 자산관리과장에 대한 구속영장도 기각했다.
이에 따라 외환은행 헐값 매각과 론스타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이상주(李尙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유 씨의 혐의에 대해서는 진술 외에는 직접 증거가 없어 범죄에 대한 소명이 부족했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검찰은 영장기각 사유를 면밀히 분석한 뒤 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유 씨는 허드슨코리아어드바이저 재직 시절 회사가 보유한 부실채권을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 윈앤윈21에 시세보다 70억 원 싸게 매각한 혐의로, 오 씨는 금품을 수수하며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정효진 기자 wiseweb@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