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연희(崔鉛熙) 의원의 동아일보 여기자 강제추행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 임상길·林相吉)는 1일 최 의원과 피해자 사이에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최 의원을 조만간 기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달 28일 오후 8시경 최 의원을 비공개로 소환해 3시간가량 조사했다. 최 의원은 검찰에서 “피해자와 합의할 시간을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지난주 초 최 의원에게 소환을 통보했을 때 최 의원이 출석 날짜와 시간을 얘기해서 소환 날짜와 시간이 결정된 것”이라며 “특별히 배려하지 않을 이유가 없었다”고 말했다.
길진균 기자 le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