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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라-리 姓표기 바꿔라” 5·31 지방선거 앞두고 논란

입력 | 2006-04-24 03:01:00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5·31지방선거의 예비후보 등록을 마친 뒤 후보자의 성(姓) 표기는 두음법칙을 따라야 한다고 뒤늦게 결정해 당사자들의 항의를 받고 있다.

또 정치 포털 사이트가 투표 참여 회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류’ 씨는 안 돼”=부산 남구지역 열린우리당 소속 시의원으로 출마하는 류광태(39) 씨는 최근 선관위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대법원 호적 예규에 따라 후보자의 성은 ‘리, 류, 라’가 아닌 ‘이, 유, 나’로 표기해야 하며 홍보물에는 ‘유(류)광태’ 혹은 ‘유광태(류광태)’ 중 하나를 쓸 수는 있다는 내용이었다.

류 씨는 지난달 19일 ‘류광태’란 이름으로 예비후보 등록을 한 뒤 명함을 1만 장 이상 돌렸다. 그는 “명함과 사무실의 간판, 현수막에 모두 ‘류’로 썼는데 선관위가 뒤늦게 제동을 걸면 어떻게 하느냐”며 난감해 했다.

경기 양평군수 예비후보 류병덕(65) 씨와 경남 김해시장 예비후보 류신현(50) 씨, 부산진구의 시의원 예비후보 류승완(38) 씨도 사정이 비슷하다.

선관위는 지난달 16일 한 예비후보자에게서 이와 관련한 질문을 받고 18일에야 이런 지침을 확정했다.

류광태 씨는 23일 “국민고충처리위원회와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내겠다”며 “국민중심당 류근찬 의원이 17대 총선에서 ‘류근찬’이란 이름으로 당선된 선례가 있다”고 말했다.

부산 남구선관위는 “해당 후보의 억울한 부분이 인정되므로 대책을 마련하도록 중앙선관위에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투표 포상금 조사=정치 포털 사이트인 ‘의원나라’(ureport.co.kr)는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지방선거에서 투표한 사람 중 ‘권리행사 포상금’ 명목으로 1인당 2만 원씩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23일 밝혔다.

지급 대상은 1967년 5월 31일 이후에 출생한 자체 회원등급 9등급 이상. 이 사이트에 미리 투표 약속을 한 뒤 실제 투표를 해야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의원나라’는 선거가 끝난 뒤 선거관리위원회에 정보공개를 청구해 투표 사실이 확인되면 회원의 은행계좌로 입금할 예정이다.

‘의원나라’ 김현옥(47) 대표는 “정치가 낙후한 것은 국민의 무관심에도 책임이 있다”며 “젊은 층의 투표 참여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 포상금 이벤트를 만들었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를 위해 개인 돈으로 수천만 원을 준비해 놓고 있다”고 덧붙였다.

부산시선관위 관계자는 “특정 연령층을 대상으로 하는 이벤트에 위법 소지가 있는지 검토하고 있다”며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이 이벤트를 중단시키겠다”고 밝혔다.

부산=조용휘 기자 silen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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