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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냐 아들이냐…檢, 鄭회장 부자 처벌수위 고심

입력 | 2006-04-18 03:05:00

정회장 베이징 도착17일 오후 중국 베이징에 도착한 정몽구 현대·기아자동차그룹 회장이 베이징현대차 제2공장 건설 예정지를 둘러보고 있다. 사진 제공 현대자동차


‘아버지일까, 아들일까.’

검찰은 현대·기아자동차그룹 정몽구(鄭夢九) 회장과 정 회장의 외아들 정의선(鄭義宣) 기아차 사장에 대한 사법 처리 방침을 기정사실화하고 있다.

그러면 두 사람에 대한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될까. 두 사람 다 구속될까? 아니면 둘 다 불구속? 둘 중 한 명만 구속될 가능성은? 이 부분이 앞으로 수사의 가장 큰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부장 박영수·朴英洙)는 정 회장이 2박 3일간의 중국 방문을 마치고 19일 귀국하면 정 회장 부자를 피의자 신분으로 한두 차례 불러 조사한 뒤 이달 말 사법 처리 수위를 정할 방침이다. 정 회장은 베이징 현대차 제2공장 기공식에 참석하기 위해 17일 오전 10시 아시아나항공 OZ331편으로 중국으로 출국했다.

▽“혐의 부인해도 문제없다”=검찰은 정 회장 부자를 사법 처리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채동욱(蔡東旭) 대검 중수부 수사기획관은 “정 회장 부자의 진술 태도에 따라 사법 처리 방침이 달라지느냐”는 질문에 “꼭 그런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는 검찰이 수사를 통해 이미 정 회장 부자의 횡령 혐의를 입증할 물증과 관련자 진술을 충분히 확보했음을 의미한다. 검찰은 정 회장 부자가 검찰에 나와 혐의를 부인해도 정 회장 부자를 처벌하는 데 문제가 없다며 자신감을 나타내고 있다.

▽누가 구속될까=채 기획관은 “정 회장 부자를 동시에 사법 처리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가장 적절한 결론을 내리겠다”고 말했다.

정 회장 부자 모두를 불구속하거나 구속할 가능성은 작다. 정 회장 부자를 모두 불구속하기에는 지금까지 밝혀진 이들의 혐의가 너무 무겁다. 정 회장 부자가 수백억 원대 비자금의 조성 및 사용에 직접 개입한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정 회장 부자를 모두 구속하는 것도 검찰로서는 부담이다. 검찰이 부자를 모두 구속한 예는 거의 없다. 따라서 정 회장 부자 가운데 한 사람에 대해서만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누구일까?

수사 상황을 놓고 보면 정 회장의 혐의가 더 무거워 보인다. 정 회장이 비자금 조성과 경영권 승계 문제를 주도한 것으로 수사 결과가 나오기 때문이다.

그러나 혐의가 무겁다고 해서 검찰이 정 회장을 구속하는 쪽으로 사법 처리 방침을 정한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우선 정 회장의 나이(69세)가 많다. 또 정 회장의 구속이 현대차그룹의 경영권 공백과 대외신인도 하락으로 이어져 국가 경제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도 검찰로서는 부담이다.

현대차그룹 관계자는 “정 회장이 자리를 지키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하면 그룹은 ‘코마(의식불명)’ 상태에 빠지고 말 것”이라고 말했다.

이 때문에 검찰 안팎에서는 결국 정 사장이 구속되는 쪽으로 결론이 날 것으로 보는 견해가 많다.

그러나 법원이 최근 횡령 등 비리 혐의로 기소된 기업주에 대해 실형을 선고하는 경우가 늘고 있어 정 회장 부자의 사법 처리 수위가 어떻게 결론이 날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다.

이태훈 기자 jefflee@donga.com

주성원 기자 sw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