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봉경찰서는 보험설계사에게서 보험 가입자들의 명단을 넘겨받아 당원으로 가입시킨 뒤 당비를 대납한 혐의(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로 열린우리당 당원 이모(47) 씨를 16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 씨는 보험설계사 윤모(35) 씨 등에게 “당원을 모집해 오면 보험을 들어 주겠다”고 말해 보험 가입자 26명의 통장번호 등을 넘겨받은 뒤 당원으로 가입시켰다.
이어 이 씨는 이들의 통장에 2만 원씩을 입금해 지난해 7월부터 3∼6개월 자동이체로 당비 2000원씩을 납부하도록 한 혐의다.
경찰은 5일 이 씨에게 주민 명단과 통장번호 등을 유출한 보험설계사 윤 씨 등 3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한 바 있다.
이 씨는 경찰에서 “당에 기여하기 위해 당비를 대납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장원재 기자 peacechao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