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31 전국 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검찰의 선거사범에 대한 처벌이 전례 없이 강하게 이뤄지고 있다.
최대 5억 원의 선거사범 신고 포상금까지 내걸고 불법 선거운동 근절에 나섰으나 오히려 이전 선거 때보다 혼탁상이 더 심해지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송찬엽·宋讚燁)는 한나라당 소속 시의원 3명에게 150만 원을 건넨 혐의 등으로 서찬교(徐贊敎·63) 서울 성북구청장에 대해 8일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9일 밝혔다.
검찰은 또 선거 사조직을 결성한 혐의 등으로 열린우리당 소속 서울시 중구청장 예비후보 임채호(43) 씨 등 4명에 대해서도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임 씨에게서 돈을 받은 유권자도 모두 소환 조사한 뒤 일부는 형사처벌할 방침이다.
서울중앙지검 안창호(安昌浩) 2차장은 “엄정한 수사를 통해 공명정대한 선거문화를 정착시키겠다는 검찰의 의지를 반영한 것”이라고 말했다.
서 구청장 등 5명의 구속 여부는 10일 법원의 영장실질심사 후 결정된다.
길진균 기자 le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