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 보장에 관한 법률(신문법)’과 ‘언론 중재 및 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의 공개변론이 6일 오후 2시 헌법재판소에서 열렸다.
공개변론에서 헌법소원을 낸 청구인(동아일보 조선일보 등)과 피청구인인 문화관광부 등의 대리인은 9명의 재판관 앞에서 △신문의 사회적 책임 △신문·방송 겸영 금지 △시장 지배적 사업자 규제 △언론중재위원회 시정 권고권 신설 조항 등의 위헌 여부를 둘러싸고 법리 공방을 벌였다.
동아일보 대리인인 이영모(李永模) 변호사는 “신문법과 언론중재법은 동아 조선 중앙 등 3대 보수 일간지를 겨냥하여 정부에 대한 비판을 잠재우기 위해 제정된 반(反)언론적 위헌 입법”이라며 “신문의 선택권과 알 권리, 표현의 자유에 대한 규제는 정신적 자유권에 대한 것이므로 ‘엄격한 심사 기준’에 따라 합헌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선일보 대리인 박용상(朴容相) 변호사는 “신문법의 시장점유율 제한 조항은 국가권력으로부터 자유로워야 할 신문 여론시장에 대한 간섭을 제도화한 것”이라며 “이러한 위헌성을 시정하는 노력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우리의 자유와 권리는 심각한 위협에 처하게 될 것이고 표현의 자유는 숨쉴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문화부 대리인인 법무법인 화우의 양삼승(梁三承) 변호사는 “양측 모두 언론의 자유를 신장하고 공익적 역할을 충실히 하자는 점에서 같은 지향점을 가지고 있지만 방법에 있어 견해차가 있는 것 같다”며 “언론기관은 감시·비판이라는 중대한 기능을 수행하는 공익적 성격이 강한 기업인 만큼 공익적 제한도 기꺼이 수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동아일보사와 동아일보 독자인 유재천(劉載天·한림대 한림과학원장) 씨 등은 신문법과 언론중재법의 13개 조항에 대해 지난해 3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냈다.
재판부는 25일 오후 2시 두 번째 공개변론을 열고 양측이 신청한 참고인 증언을 들을 예정이다. 헌재 홈페이지(www.ccourt.go.kr)의 ‘선고/홍보 동영상’ 메뉴를 가면 변론 과정을 동영상으로 볼 수 있다.
길진균 기자 le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