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6일 본회의를 열고 성추행 파문으로 한나라당을 탈당한 최연희(崔鉛熙) 의원에 대한 사퇴촉구결의안을 통과시켰다. 국회의원 사퇴촉구결의안이 본회의에서 처리된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무기명 비밀투표로 진행된 이날 표결에는 국회 재적 의원 297명 중 260명이 참여했으며 찬성 149, 반대 84, 기권 10, 무효 17표로 가결됐다. 찬성 의원 수는 결의안을 공동 발의한 151명에 못 미쳤다. 사퇴촉구결의안은 법적 구속력이 없으며 최 의원도 의원직 사퇴보다 법의 심판을 받겠다는 태도를 취하고 있어 사퇴 여부는 불투명하다.
하태원 기자 taewon_h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