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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주주 부동산임대차 공시대상서 제외

입력 | 2006-03-30 03:03:00


투자자들은 앞으로 최대주주나 계열사가 상장기업의 부동산을 임대한다는 내용의 공시를 볼 수 없게 된다.

증권선물거래소는 지난해 12월 말 개정된 금융감독위원회와 증권선물거래소의 공시 규정이 다음 달 1일부터 시행돼 수시공시 의무사항이 232개에서 134개로 줄어든다고 29일 밝혔다.

증권선물거래소 유제만 공시총괄팀장은 “정보가치가 낮거나 신고사항과 겹치는 항목을 수시공시 의무 대상에서 뺐다”고 말했다.

이번에 제외되는 수시공시 사항은 모두 99개. 이 가운데 55개는 다른 규제를 적용받아 공시되고, 43개는 자율 공시로 전환되며, 1개는 없어진다.

중복되는 55개 항목은 △전환사채(CB) 신주인수권부사채(BW) 교환사채(EB) 주식예탁증서(DR)의 발행 완료 △자기자본 10%(대규모 기업 5%) 이상 장기 차입 △대표이사 변경 등이다.

자율공시로 바뀌는 43개 항목은 △단기차입금 감소 결정 △기술 도입, 이전계약 체결 및 해지 △특허 양·수도 등 기업의 ‘호재성 정보’다.

유 팀장은 “최대주주 등의 부동산 임대차 항목은 투자 정보와 관련된 게 아니어서 공시 대상에서 아예 뺐다”고 말했다.

반면 중간배당을 위한 주주명부 폐쇄 결정은 신고사항이었지만 이번에 수시공시 사항으로 바뀌었다. 주주명부가 폐쇄되면 중간배당을 한다는 뜻이므로 투자자에게 즉시 알려야 할 정보라는 것.

또 금감위와 거래소가 중복 규제하던 공시 사항 중 42개는 거래소 공시 의무사항으로 정해졌다.

하임숙 기자 arteme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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