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마산시 진동 연안의 홍합(진주담치)에서 16일 허용기준치를 넘은 마비성 패류독소가 검출됐다.
해양수산부는 "진동 연안 홍합의 마비성 패류독소 함유량이 116㎍/100g으로 식품 허용기준치인 80㎍/100g을 초과했다"며 "16일부터 이 해역에 대해 홍합 채취를 전면 금지시켰다"고 밝혔다.
해양부는 또 경남도에 채취금지 해역의 홍합 생산과 유통을 차단하도록 전달했다고 덧붙였다.
마비성 패류독소가 과다 함유된 홍합을 먹으면 혀, 입술, 얼굴 등에 감각 이상이 생기고 심할 경우 호흡장애로 사망한다. 치사량은 600㎍/100g이다.
해양부는 "소비자들은 홍합을 사기 전 '패류 원산지 확인증'을 반드시 확인해 패류독소가 발생하지 않은 해역에서 채취한 제품을 골라야 한다"고 당부했다.
배극인기자 bae2150@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