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로인 밀수 혐의로 3년 전 호주 빅토리아 연안에서 체포됐던 북한 3743t급 화물선 봉수호 선원 4명이 5일 법원에서 무죄 평결을 받고 본국으로 돌아가게 됐다.
현지 언론매체 보도에 따르면 빅토리아 법원 배심원단은 이날 마약밀수 혐의로 기소된 봉수호 선장 송만선(65) 씨, 정치보위부원 최동성(61) 씨, 1급 항해사 이만진(51) 씨, 기관장 최주천(51) 씨에 대해 무죄 평결을 내렸다.
배심원단은 헤로인 자루에서 이들의 지문이 발견되지 않는 등 이들이 직접 마약 밀수에 개입한 증거가 희박하다며 이같이 평결했다. 북한 선원들은 그동안 “배를 전세 낸 외국 화물주의 지시에 따랐을 뿐 배에 마약이 실렸는지 몰랐다”고 진술해 왔다. 봉수호 선원들은 2003년 4월 16일 빅토리아 연안에서 시가 1억6000만 달러(약 1560억 원)의 헤로인 150kg을 호주로 몰래 반입하려 한 혐의를 받아왔다.
당시 호주 경찰은 봉수호에서 고무보트로 헤로인을 해변으로 실어 나르던 태국인 등 동남아인 4명을 체포하고 수척의 해군 함정을 동원해 추격했다. 이 배에 탄 북한 선원 31명은 도주하다 나흘 만에 체포됐다.
동남아인 4명 중 2명은 20년 이상의 징역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북한 선원 가운데 간부 4명을 뺀 27명은 2004년 4월 무죄 평결을 받고 북한에 송환됐다. 이번에 나머지 선원 4명도 무죄가 확정됨에 따라 미국과 호주 정부는 난감하게 됐다.
미국은 지난해와 올해 국무부 보고서에서 봉수호 사건을 북한이 국가 차원에서 마약 거래를 해 온 증거로 제시해 왔다.
주성하 기자 zsh7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