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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사범 3명 야간외출제한 명령

입력 | 2006-03-01 16:22:00


법무부가 성인 성폭행 사범에게 '야간 외출제한 명령제'를 적용하겠다는 방침을 지난달 20일 밝힌 이후 처음으로 성폭행 사범 3명에게 야간 외출제한 명령을 내렸다.

야간 외출제한 명령을 받은 사람은 3·1절을 맞아 지난달 28일 가석방된 852명(소년범 39명 제외) 가운데 대전지역 재소자 2명과 부산지역 재소자 1명이다. 이들은 보호관찰심사위원회에서 보호관찰 처분과 함께 특별준수 사항으로 야간 외출제한 명령을 받았다.

야간 외출제한 명령을 받지 않은 광주지역 성폭행 사범 1명은 보호관찰심사위원회에서 재범의 위험이 높지 않은 것으로 인정돼 보호관찰 처분만 받았다.

야간 외출제한 명령은 상습 성매매 사범이나 야간주거 침입, 강절도, 청소년 성폭행범 등에 대해 3¤6개월간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 외출을 제한하는 제도. 야간 외출제한 명령을 받은 사람은 관할 보호관찰소 컴퓨터에서 걸려오는 전화를 받아 외출 여부를 감시받게 된다.

이태훈기자 jeff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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