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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비 관련 악성 허위소문 퍼트린 사람들 형사처벌

입력 | 2006-02-10 18:42:00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 오규진·吳圭珍)는 가수 비(본명 정지훈)와 관련된 악성 허위 소문을 담은 글을 인터넷 올린 이모(24) 씨 등 누리꾼 4명을 명예훼손 혐의로 각각 벌금 70만 원에 약식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가수 '비'와 소속사 JYP엔터테인먼트는 '비가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진행자와 전화 연결 도중 한 여성 가수와 성관계를 가졌다는 말을 했다'는 허위 글을 인터넷에 올린 누리꾼 17명을 지난해 9월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인적사항이 파악된 14명 중 김모(17) 군 등 미성년자 9명은 범죄 혐의가 확인됐으나 비 측이 고소를 취하해 처벌을 면했다.

피고소인 중 3명은 인적사항이 파악되지 않았고, 나머지 1명은 명의를 도용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가수 비가 방송에 출연했다는 날인 지난해 7월5일 비는 홍콩에 체류 중이었다"며 "그날 방송 중 진행자가 비에게 전화를 건 사실 자체가 없다"고 밝혔다.

이 씨 등은 방송을 듣지 않았음에도 인터넷에 게재된 글을 보고 마치 방송을 직접 들은 것처럼 글을 작성해 올리거나 다른 사람의 글을 그대로 퍼 올린 것으로 확인됐다.

비의 소속사가 '괴담' 유포를 막기 위해 포털업체에 금품을 제공했다는 소문에 대해서도 검찰은 "금품 제공 등 부정한 행위는 없었다"고 밝혔다.

검찰은 "포털업체가 이용약관에 따라 자체적으로 루머글을 삭제하기 시작했고, 소속사가 정식 요청하자 보다 적극적으로 삭제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게재자들이 자신이 올린 글을 자유롭게 삭제할 수 있어 최초로 악성 소문을 올린 사람은 찾아내지 못했다"고 말했다.

조용우기자 woogij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