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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2월 납부해야 가산금 안물어

입력 | 2006-01-31 03:05:00


지난해 12월 종합부동산세 자진 신고 납부 기간에 종부세를 내지 않은 사람들은 2월 말까지 세금을 내야 가산금 부과 등 불이익을 피할 수 있다.

국세청은 지난해 12월 1∼15일 종부세 신고 기간에 세금을 내지 않은 3859명에 대해 2월 초 세금미납 고지서를 발송하고 이들이 2월 말까지 종부세를 내지 않으면 가산금이 부과된다고 밝혔다.

종부세를 너무 적게 신고하고 납부한 사람에게도 고지서가 발송된다.

이번에 세금을 내는 사람들은 자진 신고 납부 기간에 주어졌던 3%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

또 2월 말까지 세금을 내지 않으면 체납자로 분류돼 가산금 3%를 물어야 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종부세를 낸 사람들을 대상으로 정밀 심사를 벌이고 있으며 이의신청 등을 반영하면 부과 대상자가 다소 줄어들 수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15일 종부세 자진 신고 및 납부 마감 결과 대상자 7만4212명 중 94.8%인 7만353명이 총 6436억 원의 세금을 냈다.

박중현 기자 sanjuc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