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은 자살을 하려는 사람을 구조하기 위한 위치정보 제공 요청이 접수될 경우 소방방재청과 협조해 대응하라고 일선 검찰에 지시했다고 18일 밝혔다.
강찬우(姜燦佑) 대검 홍보담당관은 "자살을 하려는 사람의 가족이 신고한 것도 긴급구조 요청에 포함되도록 소방방재청이 최근 업무 지침을 고치겠다고 했다"며 "검찰도 자살기도와 관련해 긴급한 민원이 들어올 경우 소방방재청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도록 지시한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이달 1일 부산 지역 경찰과 소방서가 자살을 하려는 사람의 가족이 위치추적과 구조 요청을 한 것을 거부해 자살을 막지 못한 사건이 일어나자 앞으로 비슷한 사건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이 같은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이태훈기자 jeffl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