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연말연시를 맞아 28일부터 내년 2월 5일까지 70일 동안 음주운전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은 유흥가와 주점, 유원지 등에서 24시간 내내 음주운전을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경찰은 또 최근 버스와 택시 운전사들이 음주운전을 하면서 시민의 안전을 위협한다는 지적에 따라 버스와 택시 운전사에 대해서도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정원수 기자 needjung@donga.com
경찰은 유흥가와 주점, 유원지 등에서 24시간 내내 음주운전을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경찰은 또 최근 버스와 택시 운전사들이 음주운전을 하면서 시민의 안전을 위협한다는 지적에 따라 버스와 택시 운전사에 대해서도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정원수 기자 needju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