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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비 깎고, 비용 떠넘기고…공기업 하청횡포 무더기 적발

입력 | 2005-11-15 03:08:00


공기업들이 협력업체에 대해 부당하게 공사비를 깎거나 일방적인 약관을 운용하는 횡포를 부려 온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철도시설공단, 환경관리공단,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 부산교통공단, 한국산업단지공단,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등 6개 공기업이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불공정거래를 한 사실을 적발해 과징금 부과와 함께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14일 밝혔다.

업체별 과징금은 철도시설공단 3300만 원, 환경관리공단 500만 원, 컨테이너부두공단 1억9700만 원, 부산교통공단 8200만 원,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1500만 원 등 총 3억3200만 원이다. 또 산업단지공단, 철도시설공단, 컨테이너부두공단 등 3개사의 불공정 약관 16건에 대해 시정권고 조치를 내렸다.

공정위에 따르면 컨테이너부두공단은 현대건설 등 4개 건설사와 ‘광양항 컨테이너 터미널 축조공사’ 계약을 한 뒤 감리비용을 시공사에 떠넘기기 위해 설계를 바꾸고 공사비를 줄였다.

철도시설공단은 건양산업 등에서 미리 받은 하자보증금과 계약보증금을 되돌려 줄 때 이자(2263만 원)까지 줘야 하지만 이를 떼먹었다.

이 밖에 산업단지공단은 약관에서 ‘계약서 조항에 이견이 있으면 갑(산업단지공단)의 해석에 따른다’고 규정해 공단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해석을 할 수 있게 했다.

고기정 기자 ko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