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금융공사는 7일부터 1인당 전세자금 보증한도를 6000만 원에서 8000만 원으로 늘린다고 6일 밝혔다.
주택임대차 계약 보증금의 10% 이상을 지급한 사람 가운데 금융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으려는 만 20세 이상의 가장이나 만 35세 이상의 단독가구주, 결혼 예정자가 대상.
공사는 연간 보증금액의 0.5∼1%를 보증수수료로 받고 있다.
정경준 기자 news91@donga.com
주택임대차 계약 보증금의 10% 이상을 지급한 사람 가운데 금융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으려는 만 20세 이상의 가장이나 만 35세 이상의 단독가구주, 결혼 예정자가 대상.
공사는 연간 보증금액의 0.5∼1%를 보증수수료로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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