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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2종면허소지자도 택시 운전가능

입력 | 2005-10-06 16:57:00


내년 6월부터 2종 보통 운전면허 소지자가 영업용 택시를 몰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 운전면허 갱신을 위한 정기 적성검사 기간이 현행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될 전망이다.

경찰청은 이 같은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6일 밝혔다.

이 개정안은 현재 1종 면허 이상 소지자에게만 주어지는 택시 운전 자격을 2종 보통면허 소지자에게까지 확대했다. 경찰은 "일반인의 취업 기회를 넓히기 위해 택시 운전 자격을 완화했다"고 밝혔다.

또 1종 대형면허 및 특수면허의 응시가능 연령을 현행 만 20세 이상에서 19세 이상으로 낮췄다. 운전면허 소지자가 면허를 갱신할 때 받아야 하는 적성검사 기간은 현행 3개월에서 6개월로 늘어났다.

개정안은 택배차량 등이 주ㆍ정차 금지구역에서 일시 주ㆍ정차를 할 수 있도록 했으며, 노인이나 장애인이 주로 이용하는 최대 시속 20㎞ 이하의 저속 전동차는 운전면허 없이도 몰 수 있게 했다.

이른바 '폭주족' 단속들에게 적용되는 도로상 공동 위험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은 현행 6월 이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 벌금에서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됐다.

경찰은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올 정기국회에 법안을 제출할 계획이며, 이 법안이 통과되면 내년 6월부터 시행된다.

정원수기자 needju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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