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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노갑씨 두달간 형집행정지

입력 | 2005-09-24 03:07:00


법무부는 현대 비자금 200억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뒤 징역 5년이 확정돼 복역 중인 권노갑(權魯甲·75) 전 민주당 고문에 대해 최근 형집행정지를 결정했다고 23일 밝혔다.

법무부 관계자는 “권 씨가 지병인 당뇨 합병증, 뇌경색 등이 악화돼 치료를 위해 2개월 동안 형집행정지 결정을 받고 15일 풀려났다”며 “권 씨의 주거지는 자택과 병원으로 제한된다”고 설명했다.

길진균 기자 le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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