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이기택·李起宅)는 22일 건설업체에서 수천만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열린우리당 안병엽(安炳燁·경기 화성) 의원에게 벌금 300만 원에 추징금 4369만 원을 선고했다.
안 의원은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선고돼 이대로 형이 확정되면 선거법에 따라 의원 직을 잃게 된다.
전지성 기자 verso@donga.com
안 의원은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선고돼 이대로 형이 확정되면 선거법에 따라 의원 직을 잃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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