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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나이롱환자’ 보험금 지급 필요없다

입력 | 2005-09-20 03:04:00


경미한 차량 접촉사고임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입원하면서 한몫 챙기려는 속칭 ‘나이롱환자’에게는 보험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 남부지법 민사21단독 이정렬(李政烈) 판사는 교통사고 피해자인 이모 씨가 가해 차량 운전자의 보험사인 동양화재를 상대로 낸 5600여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이 판사는 “경미한 접촉사고라는 점을 고려하면 이로 인해 원고가 주장하는 정도의 신체장애가 발생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이 판사는 피해자 이 씨가 제출한 대학병원의 신체 감정서도 인정하지 않았다.

이 씨는 2002년 김모 씨가 후진 주차를 하면서 자신의 차량과 가벼운 접촉사고를 내자 김 씨로부터 7만 원의 차량 수리비를 받아냈다. 이 씨는 며칠 뒤 “목 디스크와 뇌진탕 증세가 있다”고 주장하며 이후 2년 가까이 입원과 통원 치료를 반복하며 김 씨의 보험사인 동양화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이종석 기자 wi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