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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조폭-법조브로커, 하이닉스株불법거래

입력 | 2005-08-27 03:05:00


장내(거래소) 매매가 금지된 하이닉스 출자전환 주식 3200만 주가 지난해 말까지 거래소에서 불법 거래된 사실이 검찰 조사 결과 밝혀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 이건리·李建(리,이))는 하이닉스 출자전환 주식을 싸게 사준 뒤 거액을 챙긴 혐의(알선수재)로 J투자회사 대표 이모(32) 씨 등 2명을 구속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검찰은 이 씨를 도와 주고 5000만∼1억5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보험사 펀드매니저 안모(31) 씨를 구속기소하고, H투자증권 직원 임모(34) 씨 등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 씨는 지난해 7월 입찰방식으로 매각된 하이닉스 출자전환 주식 300만 주를 입찰 대행사에 청탁해 낙찰 받게 해 주는 대가로 박모 씨 등 2명으로부터 13억5000만 원을 받은 혐의다.

출자전환 주식은 일정 기간 거래소에서 매각할 수 없으나 박 씨 등은 이 씨를 통해 낙찰 받은 하이닉스 주식을 거래소에서 곧바로 팔아 40억 원 이상의 차익을 챙겼다. 박 씨가 불법 주식거래를 통해 큰돈을 벌었다는 소문이 여의도 증권가에 퍼지자 지난해 11월 김모(48·구속기소) 씨 등 폭력배 6명이 박 씨를 납치해 현금과 승용차 등 모두 6억60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빼앗은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또 박 씨에게 차명계좌를 빌려주고 법적 문제가 발생하면 해결해 주겠다는 명목으로 2억6800만 원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김모 씨를 구속 기소하고, 3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또 다른 김모 씨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길진균 기자 le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