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할 시도에 등록하지 않고 활동하고 있는 사채업자들은 이달 말까지 반드시 대부업 등록을 해야 한다.
이른바 ‘일수 아줌마’로 불리는 소규모 사채업자도 마찬가지다.
금융감독원은 개정 대부업법이 다음 달 1일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미등록 대부업자들은 이달 말까지 등록을 마쳐야 한다고 24일 밝혔다.
등록하지 않은 채 영업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특히 ‘일수 아줌마’들은 종전에는 대부업 등록대상에서 제외돼 있었으나 개정 대부업법에는 등록 대상에 포함돼 반드시 등록해야 한다고 금감원은 덧붙였다.
정경준 기자 news9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