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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조작-촌지 교사 영구퇴출…중징계뒤 재임용 금지키로

입력 | 2005-08-22 03:03:00


앞으로 성적 조작이나 금품(촌지) 수수, 성범죄 등을 저지른 교사는 교단에서 영원히 퇴출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이를 위해 사립학교법 개정안과 교육공무원법 개정안, 교육공무원 징계 양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1일 밝혔다.

교육부는 입법예고안에 대해 9월 8일까지 의견을 수렴한 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대로 시행하기로 했다.

이 안에 따르면 교육공무원 징계 양정 등에 관한 규칙 2조에 △시험문제 유출 및 성적 조작 △미성년자에 대한 성범죄 △정도가 심하거나 고의적인 금품 수수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빚은 교원에 대해 파면이나 해임 등 중징계하는 내용을 넣었다.

성희롱이나 성폭력 교사의 경우 비위의 정도가 무겁고 고의성이 있는 경우 파면 또는 해임하도록 했다. 또 비위의 정도가 무겁지 않더라도 고의성이 있으면 해임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입법예고안은 또 이 같은 비위를 저지른 교원에 대해서는 정부 표창 등 공적이 있는 경우 징계 수위를 낮춰 줄 수 있는 조항을 적용하지 못하도록 했다.

교육부는 교육공무원법과 사립학교법 개정을 통해 성적 조작, 성범죄, 금품 수수 등의 비위를 저질러 파면 또는 해임된 교원은 재임용을 금지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이 같은 일로 파면, 해임되더라도 각각 5년, 3년 뒤에 재임용이 가능해 일정 시간이 지난 뒤 교단으로 되돌아오는 사례가 있었다.

이 밖에 교육부는 공정한 절차를 통해 부적격 교사를 가리기 위해 전국 16개 시도교육청에 교원과 학부모단체를 포함한 각계 인사로 구성된 ‘부적격교원심사위원회’를 설치할 예정이다.

홍성철 기자 sungchul@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