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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2만여명 8·15 특별사면]정치인 사면 이모저모

입력 | 2005-08-13 03:00:00

사면 발표천정배 법무부 장관이 12일 정부과천청사에서 광복 60주년 특별사면을 발표하고 있다. 이번 특별사면으로 422만여 명이 혜택을 본다. 안철민 기자


정부가 12일 발표한 8·15 특별사면에는 예상대로 2002년 불법 대선자금 사건 관련 정치인이 대거 포함됐다.

검찰은 “엄청난 노력과 결단으로 돌파한 대선자금 수사가 끝난 지 1년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이런 식으로 정치인들을 사면하면 수사할 필요가 있느냐”고 불만을 나타냈다.

사면 대상에 포함된 정대철(鄭大哲) 전 열린우리당 고문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외에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수수 혐의가 있는 데다, 형기의 3분의 1도 채우지 않은 채 풀려나게 돼 논란이 예상된다.

정 전 고문은 2004년 1월 10일 구속돼 복역하다 올 2월 17일 대법원에서 징역 5년을 확정 선고 받았으나, 지병이 악화돼 5월 2일 형 집행정지로 석방됐다.

사면 대상에는 또 김대중(金大中) 전 대통령의 아들 홍업(弘業), 홍걸(弘傑) 씨도 포함됐다. 특히 홍업 씨의 경우엔 그간 여섯 차례의 형 집행정지에 이어 가석방, 그리고 이번엔 사면까지 받게 됐다.

법조계와 정치권에선 두 사람의 사면과 관련해 여권이 ‘DJ 달래기’ 일환으로 사면을 활용한 것이란 해석이 많다. 문재인(文在寅)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도 “전임 대통령의 국가 공헌 정도라든가 고령이란 것을 종합해 인간적 측면에서 사면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반면 김영삼(金泳三) 전 대통령의 차남 현철(賢哲) 씨는 제외됐다. 조동만(趙東晩) 한솔그룹 전 부회장에게서 불법 정치자금 20억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사건과 관련해 상고심(3심)이 진행 중이기 때문이다.

한편 서청원(徐淸源) 전 한나라당 대표는 추징금 12억 원을 완납하지 않아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서 전 의원 측은 “2일 여권 인사가 불법 정치자금 관련 재판의 항소를 취하하면 사면 대상에 포함시키겠다고 해 고민 끝에 취하했다”며 “추징금 미납을 이유로 사면에서 배제한 것은 정치 도의상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발끈했다.

8·15 특별사면 주요 대상자분류대상자2002년 대선 자금한나라당김영일 전 선거대책본부장, 서정우 전 대선 후보 법률고문, 신경식 전 대선 기획단장, 이재현 전 재정국장노무현 캠프정대철 전 열린우리당 고문, 이상수 전 선대위 총무본부장, 신상우 전 선대위 상임 고문, 서영훈 전 민주당 총재기타이한동 전 하나로국민연합 대선 후보, 김종필 전 자민련 총재일반 형사범김홍업 김홍걸 씨선거 사범김영배 전 민주당 의원, 정인봉 전 한나라당 의원, 김윤식 전 민주당 의원공안 사건 관련자국가보안법 사범이종린 전 범민련 남측본부 명예의장, 민경우 전 범민련 사무처장, 문규현 신부불법 노동행위진형구 전 대검찰청 공안부장가석방김성호 전 보건복지부 장관, 김진 전 대한주택공사 사장

조수진 기자 jin0619@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