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사회운동시민연합은 10일 대통령의 사면권을 제한하는 내용의 입법청원을 국회에 제출했다.
시민연합은 청원서에서 입법 사법 행정 분야와 언론, 시민단체 등에서 추천한 20명으로 대법원 산하에 사면심사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제안했다. 또 법무부 장관이 특별사면과 감형, 복권의 대상자를 대통령에게 상신하기 전 위원회의 심사를 받도록 했다.
특별사면 및 감형은 형기의 2분의 1을 경과하기 전에는 할 수 없고, 복권은 사면 후 5∼7년 이상 된 자가 사회에 적응한 경우에 한해 가능하도록 했다.
이정은 기자 light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