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은 인천 강화군 인근 모 해군부대의 장병이 지난달 28일 맹독성 제초제가 섞인 보리차를 마시고 병원으로 이송된 사건과 관련해 30일 전 부대원을 대상으로 수사를 확대했다.
해군 관계자는 “부대원 중 일부 병사의 손에서 제초제 양성 반응이 나왔다”며 “용의선상에 있는 모 일병을 비롯해 전 부대원을 대상으로 거짓말탐지기 조사를 벌였지만 현재까지 별다른 혐의를 확인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해군은 부대에서 잡초 제거용으로 보관 중이던 제초제 그라목손 100mg과 알라유제 60mg이 없어진 사실을 확인했다.
해군은 또 부대 내 냉장고에 보관 중이던 김치통과 페트병, 물통 등에서 제초제 성분을 확인해 이들 용기에 묻은 지문을 감식할 것을 국방부 과학수사연구소에 의뢰했다.
윤상호 기자 ysh100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