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여훈구·呂勳九 부장판사)는 27일 지방교육자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제직(吳濟直) 충남도교육감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교육 발전에 공헌한 점 등 참작할 여지가 있지만 교육감 선거는 어느 선거보다 깨끗해야 한다”며 당선무효형을 선고했다.
교육자치법상 당선자 본인이 징역 또는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최종 선고받으면 당선무효가 된다.
대전=이기진 기자 doyoc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