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강신욱·姜信旭 대법관)는 12일 사전선거운동 등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찬종(朴燦鍾) 전 의원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박 전 의원은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5년간 피선거권을 박탈한다’는 선거법 규정에 따라 앞으로 5년간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조수진 기자 jin0619@donga.com
박 전 의원은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5년간 피선거권을 박탈한다’는 선거법 규정에 따라 앞으로 5년간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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