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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충남]충남 천안-연기 공주 일대 주택거래 신고지역 추진

입력 | 2005-05-04 19:13:00


충남 천안과 연기 공주 지역을 주택거래 신고지역으로 지정될 전망이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추진단은 4일 정부 대전청사에서 건설교통부와 검찰 경찰 국세청 등이 참석한 가운데 부동산투기대책 관계기관 합동회의를 열고 이들 지역을 주택거래 신고지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주택거래 신고지역은 주택에 대한 투기수요를 억제하고 주택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주택 투기가 성행하거나 성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 지정한다.

추진단은 또 행정도시 예정 및 주변지역 등의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관계기관 합동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부동산중개업소 불법행위에 대한 신고 포상금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추진단이 분석한 결과 3월 2일 행정도시건설특별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 이후 충청권의 토지가격은 지속적 상승하고 있고 특히 연기와 공주지역은 거래는 많지 않지만 주변 지역의 토지가격의 호가가 크게 높아지고 있다.

행정도시 인근인 천안 아산 등지의 경우 수도권 전철 연결과 신도시 개발, 고속철도 개통 등으로 거래량은 안정적이지만 토지가격의 오름세가 지속되고 있다.

이에 따라 충남 및 충북경찰청은 수사전담반을 통해 미등기 전매행위와 분양권 전매차익을 노린 불법중개행위 등을 단속하고 있다. 올 들어서만 65건에 걸쳐 115명을 적발해 이 중 4명을 구속했다.

대전지방국세청은 올 들어 최근까지의 행정도시와 인근지역에서 이뤄진 토지 및 아파트 거래 자료 1만9941건을 입수해 정밀 검토에 들어갔으며 부동산투기범으로 보이는 32명을 집중 조사 중이다.

충청권 자치단체들은 투기를 부추기거나 위법한 거래를 중개하는 부동산중개업체들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지명훈 기자 mhj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