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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잡습니다]27일자 A10면

입력 | 2005-04-27 19:10:00


△27일자 A10면 ‘공기업 노조 순수성 잃어’ 기사에서 ‘(노조의 주장은) 중앙노동위원회에서 기각됐고’를 ‘서울남부지방노동사무소에서 각하됐고’로 바로잡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