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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끼리 난동 피해자 보험 배상 받을듯

입력 | 2005-04-21 18:31:00


20일 서울 시내에서 발생한 ‘코끼리 난동’의 피해자들이 배상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21일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서울 광진구 능동 어린이대공원을 탈출해 난동을 부린 코끼리들을 소유하고 있는 ㈜코끼리월드는 동양화재해상보험의 1년짜리 ‘시설소유자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 있다. 이 보험은 코끼리들이 사고를 냈을 때 대인 사고에 대해 1인당 최고 1억 원(총 한도 3억 원), 대물 사고에 대해 건당 최고 5000만 원을 배상한다.

동양화재 측은 “현장 조사와 법률 검토를 해봐야 정확한 결론이 나겠지만 현재로서는 피해자에 대한 배상 가능성이 높은 편”이라고 설명했다.

코끼리월드 소속 코끼리 6마리는 20일 어린이대공원에서 공연을 준비하던 중 우리를 빠져 나와 음식점과 가정집 일부를 부수고 행인 한 명에게 중상을 입힌 뒤 5시간 만에 붙잡혀 공원으로 되돌아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