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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안조작’ 교사 집유… 前검사는 벌금형

입력 | 2005-03-31 19:29:00


서울동부지법 형사1단독 임수식(任秀植) 판사는 학생의 답안지를 조작한 혐의(업무방해 등)로 구속 기소된 서울 배재고 오모(41) 교사에 대해 31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 원, 사회봉사활동 120시간을 선고했다.

법원은 또 오 교사가 근무하는 학교로 아들을 편입시키기 위해 위장전입한 혐의(주민등록법 위반)로 전 검사 정모(49) 씨에게는 벌금 500만 원을, 오 교사의 부탁으로 정 씨 아들에게 불법과외를 한 교사 3명에게는 벌금 100만∼200만 원을 각각 선고했다.

임 판사는 “오 교사가 답안지 조작 대가로 돈을 받은 적이 없고, 사회의 비난 여론으로 고통을 받은 데다 더 이상 교사생활을 할 수 없게 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정 씨에 대해서는 “부모로서 자식 때문에 위장전입을 했으며 이번 사건으로 21년간의 공직생활을 불명예스럽게 마감한 점을 감안해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동부지검은 지난달 17일 오 씨에게는 징역 4년을, 정 씨에게는 징역 1년을 각각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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