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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규 영천시장 집유 확정… 시장직 상실

입력 | 2005-03-24 18:13:00


대법원 1부(주심 강신욱·姜信旭 대법관)는 인사청탁 대가로 부하직원에게서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진규(朴進圭) 경북 영천시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추징금 1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24일 확정했다.

박 씨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경우 시장직을 상실한다는 법 규정에 따라 이날로 시장직을 잃었다. 박 씨는 2002년 12월 집무실에서 부하직원 2명의 인사청탁과 함께 현금 1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