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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철 헌재소장 “탄핵때 대통령 소환-호칭 준비 애먹어”

입력 | 2005-03-18 23:59:00


윤영철(尹永哲·사진) 헌법재판소장은 18일 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 이후 10개월여 만에 후일담을 소개하면서 “대통령 탄핵심판은 사상 초유의 일이어서 헌재 내부적으로도 우왕좌왕했다”고 밝혔다.

윤 헌재소장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갖고 “당시 재판절차나 증거조사방법 등 모든 심리과정을 하나하나 새로 해석하는 것도 어려웠지만, 헌재법의 미비로 대통령 소환부터 대통령에 대한 호칭과 의전, 심판정 내 자리배치 등 규정을 새로 만드는 작업도 만만치 않았다”고 소개했다.

그는 또 “탄핵기각 결정을 내리는 과정에서 소수의견을 낸 재판관과 그 근거를 공개하는 문제를 놓고 재판관들 사이에 논란이 됐었다”고 털어놓았다.

이와 관련해 그는 “현행법에 공개하지 못하게 돼 있다”며 “항간에는 탄핵 인용의견을 낸 재판관들이 신변의 위협을 느껴 공개하지 않았다는 말도 있었지만 그것은 재판관들의 인품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일축했다.

하지만 정치권 일각에서 탄핵심판의 소수의견 공개를 규정한 헌재법 개정안을 발의한 것과 관련해서는 “소수의견이 공개된다면 적잖은 정치적 파장을 일으킬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윤 소장은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에 대한 위헌결정을 내리면서 근거로 삼았던 ‘관습헌법’에 대해서는 “위헌 결정 이후 관습헌법에 관한 패러디가 언론과 인터넷 등에 많이 나돌아 나도 보려고 했는데 연구관 등이 ‘안 보시는 게 좋겠다’고 만류해 보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법률상 헌재소장은 대통령 국회의장 대법원장과 동등한 지위에 있지만 아직도 이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더러 있다. 헌재를 제대로 알린다는 측면에서 중요한 사안이지만 쉽게 고쳐지진 않는다”고 아쉬움을 토로하기도 했다.

조수진 기자 jin061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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