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자가 공모해 가장을 청부살해하려 했던 반인륜(反人倫) 범죄가 드러났다. 그 하수인은 ‘제거 전문 인터넷사이트’ 운영자였다. 인터넷이 범죄에 악용된 전형적 사례다. 인터넷을 경유한 폭력 심부름도 활개를 친다. 경찰청에 따르면 사이버범죄는 2001년 3만3325건, 2002년 6만68건, 2003년 6만8445건, 2004년 7만7099건으로 갈수록 늘고 있다. 적발되지 않은 사이버범죄가 얼마나 될지는 가늠조차 어렵다.
일선 수사관들이 “이제 인터넷과 관련이 없는 범죄는 없다”고 말할 정도다. 그러나 사이버범죄에 본격 대응하기 시작한 것은 그리 오래지 않다. 대검찰청에 컴퓨터수사과(현 첨단범죄수사과)와 경찰청에 사이버테러대응센터가 생긴 것은 2000년이다.
사이버범죄 예방과 범인 검거를 위해서는 전문 인력의 양성과 첨단장비의 확보, 사이버 범죄자의 위치와 신원을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의 구축이 급선무다. 경찰은 지방경찰청에 사이버수사대, 일선 경찰서에 1∼4명의 전담 형사를 두고 있지만 인력이 턱없이 모자란다고 호소한다. 사이버범죄 수사가 치안의 주요 업무로 확실하게 자리잡을 수 있도록 우수인력을 충분히 투입하고, 보상과 승진에서도 배려를 해야 한다. 정보 보안 경비 교통 등 기존 경찰조직의 직무를 재분석해 수요가 줄어든 곳의 인원을 사이버범죄 수사에 우선 배치하는 것도 고려해 볼 만하다.
범인을 추적하기 위한 기술개발과 시스템 구축에는 통신업체와 민간연구소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첨단장비의 확충을 위한 정부의 관심과 예산 지원도 요망된다. ‘기술범죄’에 맞서기 위해서는 기술 우위를 확보하는 수밖에 없다. 사이버범죄는 정보기술(IT) 강국의 그늘이다. 이 그늘을 없애는 것도 IT 강국이 할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