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드 풍선’으로 불리며 어린이들에게 인기를 끌어 온 컬러 풍선의 판매가 금지될 전망이다.
환경부는 컬러 풍선에 들어있는 초산에틸을 환각물질로 분류, 판매를 금지할 방침이라고 23일 밝혔다.
환경부는 이를 위해 곧 유해화학법 시행령을 개정키로 했다.
튜브에 들어 있는 공업용 본드와 색소 혼합물을 짜서 대롱에 묻혀 부는 튜브형 컬러 풍선은 지난해부터 초등학교 학생들에게 인기를 끌었다.
그러나 이 풍선은 본드 냄새가 강한 데다 환각물질인 초산에틸의 영향으로 오래 갖고 놀 경우 두통과 어지럼증, 구토증상을 일으킬 수 있다.
특히 국립환경연구원 조사 결과 이 풍선에서는 초산에틸뿐 아니라 톨루엔과 벤젠 같은 유해성분도 검출됐다고 환경부는 밝혔다.
환경부는 앞으로 소비자단체와 함께 시판 중인 장난감 등 어린이 용품을 정기적으로 조사해 어린이에게 해가 될 우려가 있는 제품 목록을 작성하고 대응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