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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음란메일 건당 1000만원 과태료

입력 | 2005-02-22 18:14:00


불법 음란 쓰레기편지(스팸메일)를 무차별 전송한 음성정보 서비스업체들에 대해 이번 주 내에 무거운 과태료가 부과된다.

22일 정보통신부에 따르면 현재 69건의 휴대전화 불법 음란 메일에 대한 조사가 끝나 이번 주 안에 쓰레기편지를 보낸 업체에 대해 건당 1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e메일을 이용한 쓰레기편지는 건당 200만∼300만 원이 부과됐지만 휴대전화 쓰레기편지는 건당 1000만 원의 무거운 과태료가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