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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시절 용의자와 “속닥속닥”…돈받고 처벌 피하는 법 알려줘

입력 | 2005-02-20 18:26:00


서울남부지법 형사3단독 민중기(閔中基) 판사는 사건을 무마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돈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 등)로 불구속 기소된 검사 출신의 강모 변호사(40)에 대해 18일 징역 8개월과 벌금 2000만 원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강 씨는 서울중앙지검 특수부 검사로 재직하던 1999년 10월 부산지검에서 횡령 혐의로 내사를 받고 있던 성모 씨(41)와 서울 서초구의 한 식당에서 만나 사건무마 청탁과 함께 2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기소됐다.

강 씨는 또 울산지검 검사로 재직하던 2001년 5월에는 참고인 조사를 핑계로 성 씨를 자신의 사무실에 한 달 동안 8차례 불러 기소사건과 관련해 처벌을 피하는 방법 등에 대해 조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지원 기자 podrag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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