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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매한 법조문 고친다

입력 | 2005-02-14 18:20:00


정부는 ‘상당한 이유’나 ‘현저히 공익을 해칠 우려’와 같이 뜻이 명확하지 않아 자의적 해석의 소지가 있는 법령 조문을 대대적으로 정비해 나가기로 했다.

법제처는 14일 “행정기관의 재량행위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해 법령 424건, 858개 조문을 앞으로 3년 동안 정비하고, 훈령 예규 고시 등 행정규칙 3425건에 대해서도 부당하거나 불명확한 내용을 바로잡을 것”이라고 밝혔다.

법제처는 이를 위해 △불명확한 재량권의 요건 △무분별한 하위 법령 위임 △불투명한 효과 규정 △포괄적인 인·허가 취소 제도 △불분명한 과징금 규정 △법률에 근거가 없는 조건부 인가제도 △명확하지 않은 관계기관 협의 제도를 7대 정비 기준으로 제시했다. 법제처는 지난해 말 이 같은 기준에 따라 각 부처와 협의해 정비 대상 법령을 선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예컨대 온천법 시행령 9조(지하수 개발허가)는 ‘공익 목적을 위해 필요한 경우’라고 돼 있어 자의적 판단이 개입될 여지가 많고,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 82조(허가취소)는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때에는 개설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고 포괄적으로 규정해 행정기관에 과도한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다고 법제처는 설명했다.

또 재량행위의 요건이나 절차를 ‘대통령령(또는 부령)이 정하는 바’와 같이 모호하게 위임한 조문이 수두룩하다는 것.

김선욱(金善旭) 법제처장은 “행정기관에 일정한 재량권을 부여하는 것은 불가피한 측면도 있지만 재량권 남용이나 공직 부패의 원인이 될 수도 있다”며 “객관적인 기준에 의해 재량권이 행사되도록 법적 기반을 마련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정용관 기자 yongar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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