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임대주택 활성화를 위해 중형 임대주택의 용지공급가격을 감정가 이하로 낮추고 임대주택 사업에 참여하는 투자자들에게 세제 혜택을 주기로 했다.
이에 따라 임대주택 입주자들의 경제적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재정경제부와 건설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임대주택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이번 주 중 발표한다고 31일 밝혔다.
정부는 먼저 중형 임대주택 공급을 늘리고 입주민의 임대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전용면적 25.7평 이상 임대주택의 택지 공급가격을 현행 조성원가의 140% 수준(감정가)에서 조성원가의 120% 정도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건설업계에 따르면 용지가격이 조성원가의 120%로 낮아지면 월 임대료는 1만∼2만원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 소형 임대주택의 택지공급가격은 조성원가의 60∼85% 수준이지만 중형 임대주택은 일반주택과 같은 수준이어서 용지가격 부담이 작지 않았다. 정부는 이와 함께 임대주택 활성화를 위해서는 재무적 투자자들의 참여가 중요하다고 보고 연기금, 생명보험사, 사모투자회사(PEF)들이 임대주택 사업에 참여하면 소득에 대한 세금 감면 등 세제 혜택을 검토 중이다.
김창원 기자 changkim@donga.com